한능검 시험장에서 대학교 학생증은 신분증으로 받아 주지 않습니다. 대학생도 일반인과 같이 주민등록증,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을 가져가야 하고, 휴대폰으로 찍은 신분증 사진이나 사본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정 신분증이 없으면 응시할 수 없고 응시료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아래 표는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의 신분증 규정을 응시자 구분별로 옮긴 것입니다. 제80회 시험(2026년 10월 17일(토), 심화만 시행)을 앞두고 내 경우에 무엇을 들고 가야 하는지 먼저 확인해 두세요.
한능검 신분증, 내 경우에는 무엇이 되나
| 응시자 구분 | 인정 신분증 |
|---|---|
| 초등학생 | 수험표 |
| 중·고등학생 |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기간만료 전의 여권, 사진 부착된 (국외)학생증, 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학교생활기록부(인적사항이 포함된 1면만, 학교장 직인 포함), 재학증명서(사진·성명·생년월일·학교장 직인 포함),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신분 확인 증명서 |
| 일반인(대학생·군인 포함) |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기간만료 전의 여권·운전면허증(경찰청),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공무원증, 국가보훈등록증, 국가유공자증,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신분 확인 증명서(군인만 해당) |
| 재외국민 | 재외국민 등록증, 기간만료 전의 여권 |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기간만료 전의 여권, 국내 거소 신고증 |
| 제80회 시험일 | 2026년 10월 17일(토) · 심화만 시행 |
2026년 10월 4일 확인,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 공고 기준. 규정이 바뀌면 이 표를 고칩니다.
표에 공통으로 붙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신분증은 발행기관이 정한 유효기간 안의 것만 인정되고, 응시 요강에 적힌 신분증 말고는 어떤 것도 신분증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간이 끝난 여권, 이름이 바뀌기 전의 오래된 증명서처럼 「있기는 한데 유효하지 않은」 신분증도 인정 범위 밖입니다.

대학 학생증, 사본, 휴대폰 사진은 왜 안 되나
신분증 규정은 인정하지 않는 것을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시험 전날 챙길 때 아래 네 가지를 먼저 걸러 내세요.
- 대학교·대학원 학생증: 사진이 있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학생증이 통하는 것은 중·고등학생뿐입니다.
- 신분증 사본, 휴대전화로 찍은 신분증 사진: 인정하지 않습니다. 컬러 복사본이나 갤러리에 저장한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각종 자격증: 공적인 서류라도 신분증으로 보지 않습니다.
- 유효기간이 지난 신분증: 기간만료 전의 여권만 인정된다고 표에 적혀 있습니다.
대학생이 헷갈리기 쉬운 지점이 첫 번째입니다. 규정 표에서 대학생은 「일반인」 칸에 들어가 있어서, 중·고등학생 칸의 학생증 항목을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다면, 재발급 신청 때 받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가 표에 들어가 있으니 그것을 챙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지정 앱 세 곳으로만 보여 줄 수 있다
휴대폰에 담긴 신분증도 쓸 수 있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한능검이 지정한 앱은 다음 세 가지뿐입니다.
-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 대한민국 모바일 공무원증
- 정부24
이 세 앱 밖에서 띄운 화면이나 캡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기기 고장이나 통신 오류로 감독관이 신분을 확인하지 못하면 신분증 미지참으로 처리되고 퇴실 조치됩니다. 시험장 건물 안은 통신이 약한 곳이 있을 수 있으니 모바일 신분증만 믿고 가기보다 실물 신분증을 함께 챙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배터리가 꺼져 화면을 보여 주지 못해도 같은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휴대폰 충전 상태도 미리 확인해 두세요.
한 가지 더 알아 둘 것은 전자기기 규정입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2026년 8월 25일(화) 「전자기기 전원 차단 및 AI 기기 관련 유의사항」을 별도 공지로 올렸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마친 뒤 휴대폰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그 공지와 시험장 감독관 안내를 따르면 됩니다.
중·고등학생: 학생증이 없거나 사진이 없을 때
중·고등학생은 인정 범위가 가장 넓습니다. 그만큼 조건도 세밀합니다.
- 학생증: 본인 사진이 붙어 있어야 하고, 응시자 이름과 학교명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국외 학교 학생증도 사진이 있으면 됩니다.
- 학교생활기록부: 인적사항이 있는 1면만 쓰고, 학교장 직인이 꼭 찍혀 있어야 합니다.
- 재학증명서: 사진, 성명, 생년월일, 학교장 직인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사진 없는 일반 재학증명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청소년증: 아직 실물이 없으면 발급신청확인서도 인정됩니다.
학교에서 쓰는 학생증에 사진이 없다면 재학증명서나 학교생활기록부를 학교에서 발급받아야 하는데, 직인이 필요한 서류라 시험 전 평일에 미리 받아 두어야 합니다. 시험이 토요일이면 전날 금요일 하교 전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표에 있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신분 확인 증명서」는 중·고등학생과 군인에게만 열려 있는 항목이므로, 해당한다면 발급 방법을 응시 요강에서 확인하세요.
초등학생은 수험표가 곧 신분증입니다. 다만 수험표 사진으로 본인인지 알아볼 수 있어야 하므로 사진 등록 상태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험 당일 마감은 10시와 10시 20분, 두 번 있다
신분증을 챙겼어도 늦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수험자 유의사항에는 마감이 두 번 나옵니다.
| 시각 | 무엇이 일어나나 |
|---|---|
| 08:30 | 시험장 입장 시작 |
| 10:00 | 시험장 입장 마감 · 오리엔테이션 시작(10분) |
| 10:10~10:20 | 감독관의 신분증 및 수험표 확인 |
| 10:20 | 시험실 지정 좌석 착석 마감 · 이후 시험실 입실 불가 |
| 10:20~10:30 | 답안지·문제지 배부 |
| 10:30~11:50 | 심화 시험(50문항 · 80분) |
첫 번째 마감은 건물이고, 두 번째 마감은 교실 자리입니다. 10시가 지나면 시험장 건물에 들어갈 수 없고, 건물에 들어왔더라도 10시 20분까지 지정된 자리에 앉아 있지 않으면 시험실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감독관의 신분증 확인이 10시 10분부터 진행되므로, 그 전에 신분증과 수험표를 책상 위에 꺼내 두면 확인이 빨리 끝납니다. 제80회는 심화만 시행하므로 시험 시간은 80분입니다.

신분증이나 수험표를 두고 왔다면
규정상 인정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은 응시자는 시험을 볼 수 없고 즉시 퇴실 조치되며, 응시료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시험장에서 신분증을 대신할 서류를 만들어 주는 절차는 신분증 규정과 수험자 유의사항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이 가깝다면 10시 시험장 입장 마감 전에 다녀오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길입니다.
수험표는 사정이 다릅니다. 시험 당일 수험표를 잃어버렸다면 시험장 관리본부에 신고하고 본인 확인을 받은 뒤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본인 확인에는 신분증이 필요하므로 결국 신분증이 기준이 됩니다. 또 수험표에 붙은 사진이 본인 얼굴이 아니거나 알아보기 어려우면 응시할 수 없습니다.
시험 전날 챙길 것
공식 안내의 준비물은 수험표, 신분증, 컴퓨터용 수성사인펜, 수정테이프(수정액)입니다. 여기에 위 규정을 겹쳐 보면 전날 확인할 것은 세 가지로 줄어듭니다.
- 내 신분증이 표의 내 칸에 있는가, 유효기간이 남았는가
- 모바일 신분증을 쓴다면 지정 앱 세 곳 중 하나이고, 실물도 함께 챙겼는가
- 수험표를 출력했고, 사진이 본인 얼굴로 알아볼 수 있게 등록돼 있는가
규정 원문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신분증 규정, 입장 시각은 수험자 유의사항, 시험 시간표와 준비물은 응시 안내, 회차 일정은 시험 일정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