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필기, 곧 학과시험에 붙으면 그 합격일부터 1년 안에 기능시험까지 합격해야 합니다. 제1·2종 보통면허라면 도로주행시험에도 1년 기한이 하나 더 붙는데, 이 기한은 학과 합격일이 아니라 연습면허를 발급받은 날부터 셉니다. 첫 기한을 넘기면 원서가 폐기되어 학과시험부터 다시 접수해야 하지만,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은 다시 듣지 않아도 됩니다.
운전면허필기 다음에 걸리는 기한, 한 표로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의 면허시험 안내를 단계별로 열어 보면, 학과시험 뒤에 걸리는 기한은 아래 넷으로 정리됩니다. 시작점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무엇을 | 언제부터 세나 | 길이 | 넘기면 |
|---|---|---|---|
| 기능시험 합격 | 학과시험 합격일 | 1년 | 원서 폐기, 학과시험부터 새로 접수 |
| 도로주행시험 합격(1·2종 보통) | 연습면허 발급일 | 1년 | 도로주행 접수 불가, 학과·기능 재응시 |
| 기능시험 재응시 | 불합격일 | 3일 경과 후 | 그 전에는 다시 볼 수 없음 |
| 학원 수료자의 연습면허 발급 | 장내기능검정 합격일 | 1년 | 연습면허를 받을 수 없음 |
2026년 10월 26일 확인,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공고 기준(면허시험 순서 · 학과시험 · 기능시험 · 연습면허 발급 · 도로주행시험 · 면허증 발급 안내).

기능시험 기한은 운전면허필기 합격일에서 센다
학과시험 안내와 기능시험 안내는 같은 문장을 두 번 적어 둡니다. 「학과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 기능시험에 합격하여야 함」입니다. 기준은 응시일 대신 합격일이고, 기능시험을 1년 안에 「보는」 데서 끝나지 않고 「합격하는」 것까지가 조건입니다. 기능시험에서 두어 번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일정을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1년을 넘기면 원서가 폐기되지만 교통안전교육은 그대로 인정된다
기능시험을 1년 안에 붙지 못하면 공단 안내대로 「기존 원서 폐기 후 학과시험부터 신규 접수」입니다. 운전면허필기 합격 기록이 사라지는 셈이라 학과시험을 처음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다만 같은 문장 끝에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재수강은 불필요」가 붙어 있습니다. 교통안전교육은 학과시험 응시 전까지 언제든 들을 수 있는 시청각 1시간 교육이고, 면허시험 순서 안내도 첫 단계로 「학과 시험 전까지 이수 완료」를 적어 둡니다. 이미 들었다면 원서를 새로 내도 다시 듣지 않으니, 재접수 때 남는 일은 학과시험을 다시 치르는 것입니다.
기능시험에 떨어지면 3일이 지나야 다시 본다
기능시험 안내와 면허시험 순서 안내는 모두 「불합격일로부터 3일 경과 후 재응시 가능」이라고 적습니다. 운전전문학원의 검정에서 떨어진 경우도 같은 규칙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 떨어졌다면 3일이 지난 뒤에야 다음 시험을 잡을 수 있으니, 1년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남은 기간 안에 몇 번을 더 볼 수 있는지 거꾸로 세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주행은 연습면허 발급일부터 따로 1년
제1·2종 보통면허는 학과시험과 장내기능시험에 모두 합격하면 연습면허를 받고, 그 뒤 도로주행시험을 봅니다. 연습면허 발급 안내는 「연습면허의 유효기간은 1년」이라고 적고, 도로주행시험 안내는 「연습운전면허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하여야 함」이라고 적습니다.
그래서 도로주행 기한은 학과 합격일에서 세는 1년과 겹치지 않고 따로 굴러갑니다. 학과 합격 열한 달째에 기능시험에 붙어 연습면허를 받았다면, 도로주행은 그 발급일부터 다시 1년을 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습면허 유효기간이 지나면 도로주행시험 접수가 막히고 학과시험과 기능시험을 다시 봐야 한다고 도로주행시험 안내는 적습니다. 이때도 교통안전교육은 다시 듣지 않습니다.

1종 대형·특수, 2종 소형이라면 1년은 하나만 걸린다
도로주행 기한이 따로 붙는 것은 연습면허를 거치는 제1·2종 보통면허뿐입니다. 면허증 발급 안내는 1·2종 보통은 「연습면허 발급 후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한 자」, 그 밖의 면허는 「학과시험 및 장내기능 시험에 합격한 자」로 나눠 적고, 면허시험 순서 안내도 기타 면허는 학과시험과 장내기능시험에 합격하면 면허증을 받는다고 적습니다.
그래서 1종 대형·특수나 2종 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따는 사람에게는 학과 합격일부터 세는 기능시험 1년 하나만 남습니다. 다만 1종 대형·특수는 학과시험 안내와 기능시험 안내 모두 19세 이상이면서 1·2종 보통면허를 딴 지 1년이 지나야 응시할 수 있다고 적으니, 운전면허필기를 보기 전에 이 조건부터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전문학원에서 장내기능검정을 마쳤다면: 그 합격일부터 1년
학원을 거치면 기준점이 하나 더 생깁니다. 연습면허 발급 안내는 운전전문학원 수료자는 장내기능검정 합격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만 연습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적고, 면허증 발급 안내도 장내기능검정 또는 도로주행검정 합격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아야 면허증을 발급한다고 적습니다.
즉 학원에서 검정을 마친 뒤 연습면허나 면허증 발급을 미뤄 두면 그 사이에도 1년이 흐릅니다. 운전면허필기는 붙었고 학원 검정까지 끝났는데 바빠서 발급을 늦추고 있다면, 검정 합격일을 달력에 적어 두고 그 1년 안에 시험장을 찾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