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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한자

상공회의소한자 공인자격은 1~3급뿐: 4~9급은 등록자격, 접수는 시험일 4일 전까지

by ☞㉾ф㉿㏘ sign☆ 2026. 10. 29.

상공회의소한자 아홉 개 급수 가운데 국가가 공인한 자격은 1급, 2급, 3급 세 개뿐입니다. 4급부터 9급까지는 대한상공회의소가 등록한 민간 자격이고, 공인자격으로 인정받지 않았습니다. 시험은 정해진 회차 없이 상시로 열리는 필기시험이어서, 달력에서 시험일을 찾기보다 「시험일 4일 전」이라는 접수·취소 마감을 기준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이력서나 학교·회사 제출용으로 공인자격이 필요하다면 처음부터 3급 이상을 목표로 잡는 편이 맞습니다. 아래는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의 종목 안내, 종목 FAQ, 시험일정 화면, 원서접수 안내, 고객센터 FAQ를 2026년 10월 29일에 열어 서로 맞춰 본 내용입니다.

상공회의소한자 급수, 공인과 등록으로 나뉘는 자리

구분 1·2·3급 4~9급
자격 종류 공인자격 등록자격(공인 아님)
공인으로 셈하는 취득분 2008년 이후 시행 시험에서 딴 것 해당 없음
시험 방식 상시검정 필기(시험장마다 개설 여부가 다름)
접수 마감 시험일 4일 전까지(선착순 마감도 있음)
취소 환불 시험일 4일 전까지 전액(접수수수료 제외) · 3일 전부터 환불 없음
성적증명서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취득내역에서 무료 출력

2026년 10월 29일 확인,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공고 기준.

상공회의소 한자 급수별 자격 종류

종목 안내 화면은 자격 종류를 「공인자격(1~3급), 등록자격(4~9급)」으로 적고, 「4~9급은 등록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라고 따로 밝혀 둡니다. 종목 FAQ도 1·2·3급만 공인이고 「그외 급수는 아직 등록자격」이라고 같은 내용을 답합니다.

상공회의소한자 공인은 2007년 11월부터, 그 전 취득분은 바뀌지 않는다

공인 시점은 두 화면에 같은 문장으로 실려 있습니다. 자격기본법 제28조에 따라 2007년 11월에 1·2·3급이 공인자격으로 인정됐고, 그래서 2008년 이후 시행된 시험에서 1·2·3급을 딴 사람이 공인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 전에 같은 급수를 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종목 FAQ는 공인제도가 「공인으로 검증받은 그 시점부터 적용」되고, 기존 취득자에게 소급하는 것은 자격기본법상 불가하다는 것이 주무 부처의 입장이라고 답합니다. 오래전에 상공회의소 한자 3급을 따 두었다면, 공인자격이 꼭 필요한 곳에 내기 전에 취득 연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08년 이전 취득분이라면 같은 급수를 다시 보는 길이 남아 있고, FAQ는 이 자격의 재취득이 가능하다고 적습니다.

4~9급을 고를 때 알아 둘 것

4급 아래 급수가 쓸모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등록자격도 대한상공회의소가 발급하는 자격증과 성적증명서가 나옵니다. 다만 제출처가 「공인자격」이나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조건으로 내걸었다면 4~9급으로는 그 조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입사 서류나 학교 활동 기록처럼 공인 여부를 따지는 곳이라면 모집 요강의 문구를 먼저 보고 급수를 정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급수별 수험료와 합격 점수, 문항 수와 시험 시간은 종목 안내 화면 한 곳에만 실려 있어 이 글에는 숫자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응시 전에 상공회의소 한자 종목 안내의 시험과목 표와 합격결정기준을 직접 확인하세요.

상공회의소한자 시험일은 따로 없다: 상시 필기, 접수는 4일 전 마감

상공회의소 한자는 1급부터 9급까지 모두 상시검정으로 시행합니다. 고객센터 FAQ의 접수 분류와 시험종목 분류가 각각 「상시검정으로 시행하는 종목」에 상공회의소한자 1~9급을 넣고 있고, 종목 시험일정 화면은 시험일자를 「상시(시험개설 여부는 시험장 상황에 따라 다름)」로 적습니다. 정해진 회차 날짜를 기다리는 시험이 아니므로, 가까운 상공회의소 시험장에 원하는 날이 열려 있는지 접수 화면에서 고르는 방식입니다.

마감은 날짜가 아니라 시험일에서 거꾸로 셉니다. 시험일정 화면은 접수기간을 「개설일로부터 시험일 4일전까지」로, 원서접수 안내는 상시검정을 「선착순마감 또는 시험일 기준 최소 4일전까지」로 적습니다. 자리가 먼저 차면 4일 전보다 일찍 닫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토요일 시험 기준 접수와 환불 마감 요일

예를 들어 토요일에 시험을 보려면 그 주 화요일이 시험일 4일 전이라 접수 마지막 날이 됩니다. 원서접수 안내에 따르면 인터넷 접수에는 수험료 말고 접수수수료가 따로 붙고, 이 수수료는 취소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같은 대한상공회의소 상시검정 규정은 컴퓨터활용능력에도 똑같이 걸려 있어, 컴활2급필기 합격 뒤 실기 접수 규칙에서 정리한 날짜 셈법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4일 전까지는 전액, 3일 전부터는 돌려받지 못한다

환불 기준도 같은 선에 걸려 있습니다. 종목 안내 화면은 「접수기간 내 환불신청(시험일 4일전) 100% 환불」, 「접수 마감일 이후 접수취소 환불 불가」로 적고, 원서접수 안내의 상시검정 항목은 접수기간 안의 취소는 100% 환불하되 접수수수료는 빼고, 시험일 3일 전부터는 환불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위 토요일 예로 보면 화요일까지 취소하면 수험료를 돌려받고, 수요일부터 취소하면 돌려받지 못합니다.

취소 대신 날을 옮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원서접수 안내와 고객센터 FAQ 모두 상시검정은 접수 뒤에도 시험 날짜와 급수를 바꿀 수 있다고 적습니다. 3급으로 접수했다가 준비가 덜 됐다면 날짜를 미루거나 급수를 낮추는 쪽이 취소보다 덜 잃습니다. 지역을 바꾸는 것은 안 된다고 FAQ가 적어 두었으니, 접수할 때 시험장 지역을 처음부터 맞게 고르세요.

붙은 뒤: 성적증명서는 무료, 자격증은 따로 신청

합격하면 성적증명서와 자격증이 따로 나옵니다. 성적증명서는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취득내역에서 무료로 출력할 수 있다고 종목 안내 화면과 종목 FAQ가 함께 적습니다. 자격증은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유료 발급입니다. 제출처가 「자격증 사본」을 요구하는지 「성적증명서」로 충분한지 확인하면, 발급을 기다리는 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붓과 먹으로 한자를 쓰는 종이